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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스프레이형 제품에 CMIT·MIT 사용 전면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을 사용할 수 없다. 살생물질이 들어간 제품에는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됐다면 농도와 상관없이 모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성분을 표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분명.. 방향제·스프레이형 제품에 CMIT·MIT 사용 전면 금지 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은 방향제, 탈취제 등 8종을 포함해 15종의 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시장 모니터링과 안전성 조사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