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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립지 지분·운영권 ‘손안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지분과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전격 합의했다. 시는 이번 합의로 1조5천억~2조5천억 원 상당의 자산 가치를 가진 수도권매립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오랜 기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앞으로 매립지 운영과 관리권한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서울시 71.3%, 환경부 28.7)과 토지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특히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