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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고물상 관리 감독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산구는 도심지역에 고물상이 난립해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현재 광산구내 고물상은 총 88개소로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심에서 전체 업체의 약 70%인 61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주거·상업지역에도 45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어 고물상 주변에 .. 광산구, 고물상 관리 감독 강화 .. .. 고물상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규정은 없지만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악취방지법 등 고물상과 연관된 법을 이용해 지역 내 고물상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주거·상업지역의 고물상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