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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2개월 연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6.24. 예정) 등을 거쳐 '25.7.1.부터 시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