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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잇단 법정 공방서 승소… 재정부담 줄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울산시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됐다. 1심 재판부가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폐기물처리업체에 부과한 43억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울산시는 앞으로 미납부액 30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무단 점용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와의 6년에 걸친 공방 끝.. 울산시는 방류수를 채취해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범우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환경부도 근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일 당시 채취한 시료의 수질분석 결과를 폐수 배출 부과기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