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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해복구비 한달 빨리 지급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폭설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옥 파손이나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가 17∼18일 만에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200억원을 방재청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내년부터 재산 피해액이 산출되면 바로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내년 재해복구비 한달 빨리 지급된다 내년부터 폭설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옥 파손이나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가 17∼18일 만에 지급된다. .. ..소방방재청은 17일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200억원을 방재청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내년부터 재산 피해액이 산출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