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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편의제공 안하면 1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이 학교,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을 이용할 때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해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제 수단이 .. "장애인에 편의제공 안하면 1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보건복지부는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조정해 공공건물 중에는 국가 및 지자체 청사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