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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휴업' 가능..."현실성 떨어진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휴업할 수 있습니다. 돌봄 공백 우려에 대해 정부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년에 1~2번만 휴업하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앞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 .. '미세먼지 휴업' 가능..."현실성 떨어진다" ..[앵커] ..어제부터 미세먼지 특별..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때마다 휴업, 수업시간 단축 권고가 이뤄지는 건 아니며,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환경부는 교육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휴업 가이드라인을 담은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