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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 철거관리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미리 조사받아야 한다. 또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철거는 정부에 등록한 전문업체만 할 수 있다.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효소멸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피해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적.. ‘석면 건축물’ 철거관리 강화 앞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미리 조사받아야 한다... 또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철거는 정부에 등록한 전문업체만 할 수 있다.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또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협조해 석면피해 인근주민과 보험 비적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구제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