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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27도 이상 5도 이하 공회전 과태료 면제키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15일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규제지역에서도 한여름과 한겨울에 한해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을 허용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대기 온도가 27도를 넘거나 5도 이하인 경우에는 냉난방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공회전 제한지.. 기온 27도 이상 5도 이하 공회전 과태료 면제키로 환경부는 15일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규제지역에서도 한여름과 한겨울에 한해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을 허용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 국회는 지난해 11월 공회전 규제 및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