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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 이상 함유된 물질 수입·생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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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물질은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2008년 말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은 석면조사를 받게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령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석면 1% 이상 함유된 물질 수입·생산 금지 정부가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물질은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2008년 말 이전 건축..환경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환경부 용역보고서를 보면, 해포석·사문석·백운석·질석·석고·불석·감람석·납석·녹니석·수활석·각섬석·규회석 등 12개 광종이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나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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