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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오염총량 초과 제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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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충북 청원군이 환경부가 정한 수질오염 총량제를 지키지 않아 각종 신규개발 사업에 제재조치를 받는다. 환경부는 최근 금강환경관리청에 수질오염 총량제 기준을 초과한 '1단계 지자체에 대한 조치 요청 공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청원군에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경부가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2006∼2010년) 시행평.. = 충북 청원군이 환경부가 정한 수질오염 총량제를 지키지 않아 각종 신규개발 사업에 제재조치를 받는다. ..환경부는 최근 금강환경관리청에 수질오염 총량제 기준을 초과한 ....환경부가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2006∼2010년) 시행평가를 한.."청원군이 앞으로의 삭감 이행계획이 환경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함께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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