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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17일부터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