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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편의시설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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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편의시설 제공 의무화 앞으로 특수학급을 두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장애학생들에게 교육 보조기구 등의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해당 학교들은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를,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 등을 제공해야 .. ..공해야 합니다.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해당 학교들은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를,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또, 신변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학생은 교육 보조인력의 지원을 받도록 했으며, 해당 학교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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