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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직접 길렀어도 고기 식용 안 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달가슴곰을 직접 길렀어도 약재로 쓰기 위한 웅담 외에 다른 부위는 식·가공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반달곰 사육업자 51살 이 모 씨가 사육한 곰을 식용고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달곰은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 ..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달곰은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기존 개체 수 보존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증식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고, 웅담 채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지난 19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태어난 곰도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