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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짜 휘발유 사용자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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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톨루엔이나 벤젠 등으로 불법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1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터미널이나 시내버스 차고지, 공용주차장 등에서 불필요하게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적절한 자동차 연료 이.. 환경부, 가짜 휘발유 사용자 처벌키로 앞으로 톨루엔이나 벤젠 등으로 불법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1년 또는 500만원의..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한 달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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