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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폐수배출시설이 먹는물 기준치 미만으로 폐수를 관리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등 설치제한 지역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 모든 어린이용품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면 세제혜택과 함께 100만원의 보조금도 지급한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모든 어린이용품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표시가 의무화된다.....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고농도·난분해성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료에 의한 환경오염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원의 축사인근 토지출입도 합법화된다... 이에 따라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감독권이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