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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서 술 취해 소음·악취 내면 최대 10만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지정된 공원 등지에서 술에 취해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기는 등 소란을 피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는 시장이 도시공원, 놀이터, 그 밖의 장소를 '음주청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음주청정 지역에서 술을 마셔.. 서울 공원서 술 취해 소음·악취 내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서울 시내 지정된 공원 등지에서 술에 취해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기는 등 소란을 피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음이나 악취.."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와 도시공원 안에서 술에 취해 소음을 내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행위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