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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수계 오염업소·공동주택 못짓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상류지역 823㎢ 수변구역 지정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이 발효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포함) 수계 상수원 댐과 상류 하천의 양안 등 823.2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수변구역 내에서는 공장(폐수배출 시설)과 축사(축산폐수 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 등의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3대강 수계 오염업소·공동주택 못짓는다 환경부, 상류지역 823㎢ 수변구역 지정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이 발효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포함) 수계 상수원 댐과 상류 하천의 양안 등 823.2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공포된 3대강 특별법에 따라 4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수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