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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기오염' 호흡기환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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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가 호흡기질환 발병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자동차 규제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천식 환자인 권 모(64)씨가 정부와 서울시, 7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서울 대기오염' 호흡기환자 패소 자동차 배출가스가 호흡기질환 발병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기오염의 원.."자동차회사들은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정부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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