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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트·빵집 등 비닐봉투 사용 집중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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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가 자치구·시민단체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적발된 업소에는 ‘경고’ 없이 바로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 5679곳에 대해 이달 말까.. 서울시, 마트·빵집 등 비닐봉투 사용 집중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가 자치구·시민단체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적발된 업소에는 ..‘경고’..“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 방안은 환경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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