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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안·섬 지역 국립공원에 숙박시설 설치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해안과 섬 지역 국립공원에 관광객이 묵고 갈 수 있는 여관과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해안과 섬 지역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에 내년 1월부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도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일.. 환경부는 해안과 섬 지역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에 내년 1월부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자연환경지구는 국립공원 안의 .. 그러나 해안과 섬 지역을 제외한 다른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에서는 숙박업소 설치 금지가 유지된다.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