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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389억"[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이 738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이 738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