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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활법률] 농지에 창고도 못 짓는다고?…'타용도 일시사용' 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 가능한 용도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 ▲주 목적사업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