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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충남도, 어로 행위 등[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각 시·군과 합동으로 이달중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어로 행위, 무허가음식점 영업행위, 불법용도 변경 등을 통한 수질오염 유발 행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군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근절 수범사례를 접수해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충남도, 어로 행위..이번 단속은 행락철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어로 행위, 무허가음식점 영업행위, 불법용도 변경 등을 통한 수질오염 유발 행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단속은 매년 연말에 집중된 단속을 분산해 행락철 수질오염 행위를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