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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부위' 줄기서 뽑으면 대마 아니다? 1∙2심 뒤집은 대법 판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칸나비디올(CB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라고 정해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추출 성분 중 오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주요성분을 CBN, THC, CBD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