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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불법운영하면 위탁계약해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소년단체 등이 국가나 지자체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또 .. 청소년 수련시설 불법운영하면 위탁계약해지 청소년 관련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환경공단이사장 등을 추가한 수질 및 수(水)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또 산업활동에서 위해의 우려가 적은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경우 설치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