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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27도 넘으면 주차장 공회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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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이 규제되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도 에어컨과 히터의 가동이 불가피한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이 허용된다. 환경부 고윤화(高允和) 대기보전국장은 15일 “대기온도가 영상 27도를 초과하거나 영상 5도 이하인 경우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을 허용키로 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공회전 조례 준칙안’을 각 지방자치.. 기온 27도 넘으면 주차장 공회전 ..환경부 고윤화(高允和) 대기보전국장은 15일 ..환경부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공회전 제한조항을 신설, 지난해 12월 공포했으며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제한지역, 위반시 과태료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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