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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물차ㆍ버스 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버스·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 활용 수시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 .. 물질에 추가하고, 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수송부문에서는 M-버스 신규노선 2개에 대해 CNG 버스를 도입했고, 민감계층 보호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