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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법안심사소위 통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공공ㆍ민간부문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 ‘정년 60세’ 법안심사소위 통과 오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공공ㆍ민간부문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