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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공해 경유차’ 운행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내 24개 대기관리지역에서 오는 4월부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차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ㆍ시행하면서 지자체가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31일 '경기도 공해차량 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4월부터 ..‘공해 경유차’ 운행 제한 경기도내 24개 대기관리지역에서 오는 4월부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차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 ..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ㆍ시행하면서 지자체가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