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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유해물질 표기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윤 의원 '환경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과 정성한 기자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표기가 의무화 된다. 김재윤 의원(민주당·서귀포시)은 대표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할 때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 사..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또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