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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사용자도 처벌받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환경관련 7개 법안 처리 내년 5∼6월이면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 연료를 제조.공급.판매하는 사람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7개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 공포 후 6개월 후 발효될 이 법률에 따라 불법 자동차 연료 사용자들은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 '가짜 휘발유' 사용자도 처벌받는다 국회, 환경관련 7개 법안 처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7개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돼 왔던 ..`일조방해'가 환경오염의 범주에 포함되게 됐다. ....환..이들 7개 법률 개정안 외에 환경부가 제출한 수도법 및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심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