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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 조작 혐의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가스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50만 원을 선고했다. 포르쉐코리아 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출가스 시험성적 조작 혐의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 배출가스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박 부장판사는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직원들이 2014∼2015년 포르쉐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뒤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