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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할 땐 학교휴업·탄력근로 가능…친환경차는 운행제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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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가 학교장에게 휴업과 수업시간 단축, 사업자에게 탄력적 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되 긴급·장애인 자동차, 친환경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환경부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 자동차 운행제한은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되 긴급·장애인 자동차, 친환경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환경부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성능인증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기준도 정했다.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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