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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사업 적법성 논란 종식" (1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적법성 논란을 종식시켰다. 대법원은 10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상고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대법원은 한강 부분에 관해 수립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나 실시계획승인처분에 국가재정법 위반 등 각종 법률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적법성 논란을 종식시켰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 중 원심에서 위법성을 확인했던 낙동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파기자판'을 통해 다른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