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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지하수로 라면 등 만들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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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해 라면ㆍ커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위생수칙을 어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 휴가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부적합 지하수로 라면 등 만들어 판매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해 라면ㆍ커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위생수칙을 어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들..식약청에 따르면 수질검사 결과 불소ㆍ경도ㆍ증발잔류물ㆍ황산이온 등의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지하수를 사용해 라면ㆍ가락국수ㆍ커피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소가 5곳이었고 식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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