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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년부터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산시는 내년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부동산 분양광고 등 게릴라식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이면도로 및 주택가를 파고드는 벽보·전단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게 .. 양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년부터 시행 양산시는 내년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현수막·벽보·전.. 시는 부동산 분양광고 등 게릴라식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이면도로 및 주택가를 파고드는 벽보·전단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