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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오염된 농지를 토양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정화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지정ㆍ등록 등 관리권한을 시ㆍ도지사에..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정화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정화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환경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출오염토양의 인수ㆍ인계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로 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