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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폐석면 처리 허가제 전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양]석면이 함유돼 있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처리방법이 한층 강화된다. 16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폐석면을 비산의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처리해 왔으나 17일부터는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설비 등을 해체·제거할 경우 석면 함유 물질 뿐만 아니라 작업에 사용됐던 작업복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 청양군, 폐석면 처리 허가제 전환 ..[청양]석면이 함유돼 있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처리방법이 한층 강화된다. ..16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폐석면을 비산의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이에따라 각 업체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보령지방노동청에 허가신청을 한 후 폐기물 발생에 대해 군 환경보호과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