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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민 호흡기 질환, 국가도 자동차회사도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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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거주하다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대기오염때문에 호흡기질환이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동차 회사들이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권모씨(64) 등 21명이 국가.. 대법 ..“서울시민 호흡기 질환, 국가도 자동차회사도 책임없다” 서울에서 거주하다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이들은 국가와 서울시는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해 서울의 대기오염을 제거하고 피해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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