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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부패소지 없앤다…권익위, 불량 대행업체 퇴출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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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했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선이 추진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별 조례에 대행료 관리 및 환수규정이 미흡, 지방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73개 지자체 중 대행 정산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2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부패소지 없앤다…권익위, 불량 대행업체 퇴출 등 권고 생..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계약·평가·사후관리 4개 분야의 6가지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특히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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