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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기준치 초과 젤리케이블 판매… 감독 기준 모호 지정폐기물도 일반폐기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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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폐기물관리법 2조4항에 따르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지정폐기물로 정해 관리한다. 일단 지정폐기물이 되면 환경부가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처리 절차는 일반폐기물에 비해 복잡해진다. 이 같은 절차상 어려움에도 폐기물 .. 일단 지정폐기물이 되면 환경부가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처리 절차는 일반폐기물에 비해 복잡해진다.....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환경부는 KT의 젤리케이블이 일반폐기물로 처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책임을 해당 지자체로 돌렸다...“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푼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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