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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닐로 `1+1 재포장` 금지…띠지·고리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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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위해 낱개 상품을 재포장할 때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띠지나 고리를 이용한 재포장은 허용하고 생선·육류 등 1차 식품에 대해서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21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내년부터 비닐로 ..`1+1 재포장` 금지…띠지·고리는 허용 내년부터..환경부는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21일 마련했다고 밝혔다...환경부의 이번 지침이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종이포장 폐기물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환경단체인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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