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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해쓰레기 직접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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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0억원 반영… 국토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한표 의원이 19일 국토해양부 맹성규 해양환경정책관으로부터 태풍 및 집중호우 쓰레기 처리 대책을 보고받고 있다./김한표 의원실 제공/ 내년부터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쓰레기가 발생하면 국가가 직접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표(거제·무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19.. ..환경정책관으로부터 태풍 및 집중호우 쓰레기 처리 대책을 보고받고 ..김한표(거제·무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국토해양부 맹성규 해양환경정책관으로부터 태풍 ..“재해 발생 등의 경우 지자체의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고 보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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