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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밀폐공간 사고 예방책 마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남도가 하수처리장을 비롯해 밀폐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책을 시행한다. 앞으로 도내 하수처리장, 상하수도 맨홀 등에서 작업을 하거나 출입하려면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재해자를 구조할 때는 공기 호흡기 등을 착용해야 한다. 15일 경남도는 시·군의 상하수도·오폐수처리시설에서 질식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경남도, 밀폐공간 사고 예방책 마련 경남도가 하수처리장을 비롯해 밀폐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책을 시행한다. .. .. ..앞으로 도내 하수처리장, 상하수도 맨홀 등에서 작업을 하거나 출입하려면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재해자를 구조할 때는 공기 호흡기 등을 착용해야 한다. .. .. ..15일 경남도는 시·군의 상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