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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주범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시 자부담금 전액 면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조기 폐차시에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건설기계의 71%를.. 서울시, 미세먼지 주범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시 자부담금 전액 면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 엔진으로..아울러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