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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청, 피혁조합에 밀린 폐수분담금 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부산 사하구 장림동 신평장림산업단지에 입주한 부산피혁수산물가공사업협동조합(피혁조합)의 폐수분담금 갈등(본지 지난 8일 자 14면 보도)에 대해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는 피혁조합이 (주)남청에 대해 제기한 폐수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청은 내년 1.. ..폐수..(주)남청에 대해 제기한 폐수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청은 내년 1일 1일부터 폐수 일체를 조합의 폐수관로를 통해 방류해서는 안 된다.....폐수를 배출하게 돼 ..(원피가공업체가 폐수처리비를 40% 더 부담하는)오염농도부과금 부과규정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