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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첨가제등 제조판매 신고땐 포상금 지급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0.55ℓ들이 보다 큰 용기에 담긴 휘발유 연료첨가제를 제조하거나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동차 연료와 연료첨가제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연료 제조기준을 위반한 불법.. 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연료 제조기준을 위반한 불법 휘발유 제조ㆍ판매ㆍ사용자도 신고포상금 대상에 넣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과 규모, 이행시기 등을 곧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연료첨가제를 불법 제조하거나 가짜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하다 적발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