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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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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석포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한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오는 10일 개최된다. 1년여 넘게 끌어오던 영풍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결론이 어떤 방식으로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 ..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환경부는 가중처분을 내렸다. ..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환경부 질의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위원회 심의에서 안건이 채택되면 경북도·환경부간 의견 조정 절차가 이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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